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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1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금액 목록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3. 12.경 피고 B, C, D, E, F, G, H, I에게는 예금통장 등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예금통장 등을 보내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고들은 이러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2013.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 성명불상자에게 각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 정보를 건네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2.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형사이다. 사기 범죄에 공모한 정황이 있어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고소를 취하하도록 도와주겠다. 은행거래 정보들이 사기범들에게 노출되어 있어 일단 보안등급을 격상시켜 정보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 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3. 12. 16.부터 2013. 12. 18.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 및 신한은행 예금계좌(U)에 있는 예금을 위와 같이 알아낸 피고들의 각 예금계좌로 별지2 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L, D, M, Q에 대하여 : 자백간주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