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2020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125,426원 및 그중 46,651,507원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1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125,426원 및 그중 46,651,507원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11.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