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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2 2017고정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하 남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 서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