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3 2015가단2087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남구 B 대 53㎡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남구 B 대 53㎡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2.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