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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단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7. 16: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에 있는 지하철 삼송 역 3번 출입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송 하나로 마트 쪽에서 삼송 역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63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사진, 피해자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이라는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