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3,377,05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7.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10. 15: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친동생인 원고 등 동네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위 식당에서 운행하는 승합차에 탑승한 다음, 위 승합차 안에서 원고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2017. 2.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943호)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이후 2016. 9. 10. 인천 강화군에 있는 E병원에서 뇌진탕, 신경불안증의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9. 13. 퇴원하였는데, 위 병원에 진료비 및 입원비 등으로 586,9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3. 인천 강화군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내 상처가 없는 탕,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9. 22. 퇴원하였는데, 위 병원에 진료비 및 입원비 등으로 790,08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F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2016. 9. 23. 인천 남구에 있는 G병원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16. 9. 30. 고양시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뇌진탕 및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기왕 치료비 4,603,395원, 벼 수매시 손해배상 500만 원, 밭 작물 손해 990만 원, 위자료,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3,000만 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간병비 10,171,400원, 통원 및 향후 치료비 3,495,1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