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13』 피고인 A은 포 천시 G, 4 층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 고단 4552』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8. 경부터 2015. 5. 14. 22:50 경까지 의정부시 I, 4 층에 있는 J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그곳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 D은 2015.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위 J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바지 사장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 받고 피고인 B을 C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J 성매매업소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5. 4. 28.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C 등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C이 운영하는 J의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C,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C,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