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누60463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당심에서의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변경 및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추가변경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의 “피고들을”을 “원고들을”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자들』 O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으로 AI와 AH이 AI를 대표공유자로 지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1인이 여러 개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더라도 동의의 숫자를 계산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