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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27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은 아직 이 사건 점포 안에 피고인들 소유의 정수기 등이 남아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점포에 다시 들어갔을 뿐,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2012. 5. 25.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점,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법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 G의 신청에 의하여 2012. 7. 2. 인천지방법원 H와 같은 법원 R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이 발령된 점, 이에 집행관 I이 2012. 10. 16. 13:20경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부동산인도집행을 개시하였는데 피고인 A가 심하게 저항하자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점포 안에 있던 주요한 물품들의 반출을 한 뒤 새로운 자물쇠로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잠근 뒤 열쇠를 피해자 G의 대리인인 J에게 교부한 점, 그런데 피고인 A는 집행관이 돌아간 뒤 이 사건 점포 안에 정수기 등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