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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222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23:19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창고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SOUL 자전거 1대( 이하 ‘ 이 사건 자전거 ’라고 한다 )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의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대로변에 세워 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자전거를 횡령할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4. 5. 경 이 사건 자전거를 도난당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자전거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의 공산품 창고 쪽에 기대어 세워 진 채 10일 가량 방치되어 있었다.

3) D 점장은 위와 같이 방치된 이 사건 자전거로 인하여 물건을 하역하는데 방해가 되자 직원에게 이를 D 냉동 창고 앞으로 옮겨 놓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4. 23:19 경 냉동 창고 앞에 옮겨 세워 져 있던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 D 인근의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로 가 위 골목길 펜스에 세워 둔 후 잠금장치를 하여 두었다.

5) 피해자의 딸은 2017. 5. 1. 4)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하여 둔 상태의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 신고를 하였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D 창고 앞에 있던 이 사건 자전거를 2017. 4. 24. 23:19 경 G 옆 골목길 펜스에 잠금장치를 하여 세워 둔 행위를 피고인이 점유 이탈물인 이 사건 자전거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