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196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