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1918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되,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