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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6 2017노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때린 건 맞지만, 피고 인은 일행들을 말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공소사실 일시경 C, D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CCTV 영상 CD에 의하면, 범행장소가 인근 건물에 가려 져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직접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 일행인 C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과 D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바깥으로 끌고 나오는 모습 자체는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과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에게 빌려 주었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