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청구사건][하집1987(2),158]
가. 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
나. 부당제소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례
가. 소송당사자가 보조참가의 이익이 있는 제3자에게 당해소송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당해소송의 판결이유에서 판시된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다툴 수 없다.
나. 부당제소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례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71조 , 제79조
대법원 1962.4.18. 선고 4294민상1195 판결(요민III 민사소송법 제79조(2)107면 카6971) 대법원 1979.6.12. 선고 79다487 판결(요민III 민사소송법 제71조(9) 88면, 민판집258-225)
원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약서), 갑 제3호증(지적도), 갑 제4호증(영수증), 갑 제6,42,48호증(각 소장), 갑 제7호증(소장변경신청서), 갑 제16,33,45,66(각 판결, 갑 제45호증은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19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 갑 제22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갑 제26호증(약식명령), 갑 제43,55호증(각 준비서면), 갑 제49호증(답변서), 갑 제63호증(소송고지서), 갑 제67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다만 갑 제6,7,16,45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11.24. 소외 1에게 당시 원고의 소유이던 충남 (상세지번 1 생략) 답 2,364평방미터 및 이와 인접한 (상세지번 2 생략) 답 916평방미터를 대금 5,600,000원에 매도한 후 소외 1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는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당시 그 소유명의가 원고의 망 모인 망 소외 2의 명의로 되어 있어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그와 수년간 동거한 적이 있는 소외 1을 상대로 이미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가 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다만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소외 1에게 신탁하여 둔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2.6.29. 제1심에서는 피고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나 1983.3.22. 그 항소심에서 피고패소의 판결을 받고 같은 해 6.28. 이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은 실제로 소외 1이 동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였고 또한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피고의 명의신탁주장을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직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음을 기화로 위 천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551,200원을 지급받고서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증거방법으로, 위와 같이 기왕에 피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받은 피고승소의 위 판결과 그 소송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소외 3의 증인신문조서( 소외 3은 위 소제기 당시 이미 위증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승소의 판결을 얻어낸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가 소외 1로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과 그 대금수령 당시 피고와 소외 1이 부부로 행세하였으므로 일반거래대상의 통례에 따라 실제로는 남편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위 판결에 터잡아 피고와 합의하여 1984.1.31.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 등으로 돈 1,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소외 1이 그 후 1984.8.경 위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위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에게 민사소송법 제77조 에 따른 소송고지를 하면서 소외 1의 주장을 다투었으나 1985.6.28.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이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패소의 판결을 받아 그 후 이 사건 제2토지(이미 1983.9.13. 망 소외 2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에 관하여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 배치되는 갑 제6,7,16,45호증, 갑 제10,11,13,32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3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7호증(고소장), 갑 제21,23,24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일부는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을 제6호증의 1(공소부제기이유고지), 2(사실과 이유)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증으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이상 민사소송법 제79조 , 제71조 의 규정에 따라 그 판결의 이유에서 판시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수인이 소외 1이라는 점을 원고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자신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1과의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 매수인이 동인임이 확정판결로 판명되어 조만간에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올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고는 당시 아직 원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잘 모르고 있음을 틈타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상급심에서 취소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승소의 위 제1심판결을 중요한 증거방법으로 삼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승소의 판결을 받고 이에 터잡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 등의 반환명목으로 위 돈 1,6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 부당제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600,000원 상당의 손해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8.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