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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41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88,849,451원 및 그 중 285,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주식회사 B은 2017. 9. 25. 전주지방법원 2017회합17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2018. 7. 4.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는 2018. 7. 3.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는 원고가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