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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6 2018가단1145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