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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6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54]

판시사항

예식장업자와 고객의 중간에서 혼례에 관한 시설이용 등을 주선하는 주선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판결요지

예식장이나 장의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중간에서 혼례 또는 장의에 관한 시설이용과 물품공급이 때와 장소 그리고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는 주선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업자가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중 예식장업자나 장의사업자에게 그 시설 이용과 물품공급 등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고 남은 소위 주선이란 역무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수입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부산상조개발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관혼상제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조규약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적립하였다가 회원이나 그 가족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하는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회원에게 혼례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일정 수량의 물품을 공급하게 하고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는 등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도록 주선하고, 주선한 내용의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면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는 등의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회비 및 상조협력비(가입한 회원들로부터 1구좌마다 매월 3,000원씩 60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의 회비를 징수하는데 회비완납 전에 역무공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회비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그 사유의 발생이 가입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에는 회비 이외에 별도로 금 15,000원의 상조협력비를, 181일 이후 365일 이내인 경우에는 금 10,000원의 상조협력비를 징수한다)에서 예식장업자 또는 장의업자 등에게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역무제공의 대가로 수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예식장이나 장의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즉 위에서 본 회원가입자와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중간에서 혼례 또는 장의에 관한 시설이용과 물품공급이 때와 장소 그리고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는 주선업자에 불과하고 그 자신이 독립하여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원고회사가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상조협력비 포함) 중 예식장업자나 장의사업자에게 그 시설이용과 물품공급등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고 남은 소위 주선이란 역무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건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인정 및 이에 이르게 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