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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나14550

횡령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횡령금 청구 등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담당 직원 또는 원고와 함께 전기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의 거래처인 일신중전기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포스코 방열기 교체공사대금 중 6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1. 30. 일신중전기 주식회사로부터 포스코 방열기 교체공사대금 3,1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3. 3. 27. 원고에게 위 금원 중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위 600만 원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6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2013. 3. 27.경 원고에게 위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