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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199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3. 8. 6.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그 대출금 상환채무를 3억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5. 7. 2.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대출금 상환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위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9%이다.

순번 내역 금액(원) 1 원금 304,153,199 2 이자 551,496,865 3 가지급금, 실비 555,660 합계 856,205,724

다. 신한은행은 씨에이치비엔피엘제2005-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씨에이치비엔피엘제2005-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상환채권을 순차로 양도하고 2010. 6. 30. 피고 회사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합계 856,205,724원 및 그 중 원금 304,153,1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B의 보증한도액인 3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① 피고 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결정에서 피고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기를 2005. 8. 31.로 정하였으므로,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0. 8. 31. 피고 회사의 대출금 상환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피고 B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내려졌다가 2006. 1. 18.경 그 취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그 취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