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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3도10708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압수된 위 여권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소장일본주의, 예단금지의 원칙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