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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698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2,215,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 운영의 ‘D’라는 업체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3. 14.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자신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7회에 결쳐 합계 139,933,722원을 횡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나.

한편 피고 B은 위 횡령금액 중 2014. 3. 17. 1,200만 원, 2014. 4. 28. 30만 원 합계 1,230만 원(이하 ‘이 사건 일부 횡령금’이라 한다)을 동거생활을 하던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횡령금액 중 57,718,095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B은 원고 명의 계좌에서 139,933,722원을 황령하였는데 그 중 57,718,095원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반환 횡령금 82,215,627원(= 139,933,722원 - 57,718,0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1. 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동거하던 사이로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B의 이 사건 횡령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