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807에 있는 궁동네거리를 장대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네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네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네거리의 차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점화되어 양방향 직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네거리를 반대차선에서 장대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 7경추 좌측 측괴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H의 진술서
1. 진단서(C), 각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F)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