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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2 2013고단281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0세)의 사위이고, 피해자 E(여, 35세)은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평소 처와의 성격차이 및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처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2013고단281]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12. 26. 22:4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101동 9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피해자 D은 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장모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64] 피고인은 2011. 7. 18. 23: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101동 907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뒷부위에 피멍이 들고 무릎이 바닥에 끌려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