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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0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점의 매출을 부풀린 적이 없고,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대출 상환 명목이 아닌 피고인이 차용한 돈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사기의 점 원심은, ① H은 2014. 8. 경 E에서 일하던 친구의 권유로 P, Q 점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채 한 달이 안 된 같은 해

9. 말경 피고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H이 인수하기로 한 I 점의 매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I 점의 2014. 4.부터 6.까지의 실제 매출액으로는 임대료와 직원 R의 인건비 등을 충당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H이 이를 파악하였다면 아무런 자금이 없던

H이 인수자금을 대출 받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I 점에 대한 2014년 상반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출금액을 66,753,042원으로 부풀렸고, H은 인수자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위 금액이 기재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을 발급 받게 됨에 따라 위 I 점의 상반기 매출금액이 7,000만원 정도에 이른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매출금액이 부풀려 진 위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I 점의 매출금액에 관하여 H을 기망하여 그 인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