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7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적 의학적 병태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4. 17. 12:33 경 공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82 세, 여) 가 왜 밖에 승복을 내놓았냐며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19. 13:40 경 공주시 G에 있는 H의 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은색 모닝 차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모자( 썬 캡)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차 안으로 들어가 모자를 훔치려 던 중 경적을 누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적소리에 놀라 주차장으로 나온 피해자 I(60 세, 여) 과 마주치게 되자, 지니고 있던 염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 K(56 세, 여 )를 향해 염주를 던져 배를 1회 맞히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9. 13:47 경 공주시 G에 있는 H의 집 입구에서, 도로 바닥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차량을 향해 던져 운전석 뒤쪽 창문을 깨뜨리고 뒤 범퍼 부위가 파손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5.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19. 18:30 경 공주시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변에서 화단에 놓여 있던 돌( 가로: 약 8cm) 2개를 양손에 들고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O 벤츠 차량에 다가가다가, 이를 본 차량 소유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