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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3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판단에 보태어 보면,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E 클럽' 운영과 관련된 사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또 한 당시는 개업하기 전이었으므로( 영업 개시 전 투자금을 모집하던 단계였다) 운영실적,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② 당시 모집된 'E 클럽' 의 투자금 약 6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공판기록 129 ~ 133 쪽), 피고인이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E 클럽' 운영자 G와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동업 계약서( 증거기록 28 쪽), 피해자 J의 원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 94 ~ 98 쪽 )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사업 부진으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려고 하였지만 단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금보다 적은 돈을 마련 가능한 범위에서 빌려 준 것이다.

이는 사업의 성공을 신뢰한 상태에서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운영수익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수익만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J 입장에서도 위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 F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재산이나 자력이 대여의 주요 고려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