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6고단2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자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 경 성명 불상의 고객이 현금으로 피자대금 17,000원을 지불하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체크카드 (F) 로 결제하여 영수증을 만든 후 바로 취소하고 그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3회에 걸쳐 합계 14,436,300원을 성명 불상의 고객들 로부터 피자 대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성남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서약서, 체크카드 취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