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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노269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압수한 파이프 커터 기( 증...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휴대한 노루발 못뽑이는 흉기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2011. 11. 1. 특수 절도 공소사실 중 각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를 위험한 물건 이자 흉기인 노루발 못뽑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 미수)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 년 3 월 무죄부분

1. 변경된 2011. 11. 1. 특수 절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