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4누689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O 제5쪽 제8줄의 “식대가산 산정 오류를 자진신고 하였고” 부분부터 제11, 12줄의 “위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부분까지를 “식대가산 산정 오류를 정정신고 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0. 7. 21. 보도자료를 통해 정정신고한 44개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자진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현지조사를 하여 2013. 12. 31.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482,978,85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 2014. 2. 11.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240,693,76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로 고쳐 쓴다.

O 제5쪽 제18줄의 “감경처분을 하지 않은 점” 다음에 “④ 피고는 2010. 5. 26.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하였다는 이유로 454,454,48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위 과징금부과처분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유로서 피고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2010. 5. 26. 처분과 일괄하여 하지 않고 별개로 처분함으로써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당해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추가한다.

O 제13쪽 제20줄 다음에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