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1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F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

위 청소년들이 모두 성년자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청소년들이 성년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청소년인 E, F은 H, I과 함께 2013. 1. 28. 0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가서 술을 제공받았다.

② E, F은 단속 당일 이루어진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E, F, H에 대한 대질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H도 E, F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일행들이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주문한 술을 마실 때까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H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과 F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의 위 증언은 그 증언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H이 경찰에서 E, F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3번에 걸쳐 반복하여 분명하게 ”자신과 일행들이 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주문하고 술을 마실 때까지 피고인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E과 F이 각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E도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과 F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속 당일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부터 대질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E과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