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1: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에서 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 C( 남, 50세) 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용 과도( 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5cm)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에서 칼 압수 경위 관련)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사진 8매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접이용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흉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