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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16. 4. 초순경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7g을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것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내에 있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