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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350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15:15경 용인시 처인구 C 6동 2층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2개를 비닐봉지 2개에 각각 짜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여 분 동안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