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9노7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및 제2의

나. (3)항]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범죄사실 제2의 가.항 2018. 1.경 내지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의 점 및 제2의

나. (3)항 2018. 4. 하순경 내지 2018. 5.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자백뿐이다.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및 피해조사 속기록의 진술기재에 이 사건 계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계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준수사항 부과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고 한다)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경 내지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의 점(이하 ‘2018. 1.경 내지 2.경 준유사성행위의 점’이라 한다

과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