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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49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3. 중순경 부산 중구청에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부산 중구 D 지하 1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F, G, H, I, J, K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에게는 환전업무를 하도록 하고, G, H, I, J에게는 게임장 내에서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는 일,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일 등을 하도록 하고, K에게는 위 게임장 인근에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소위 ‘문방’을 보는 일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주간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L 및 M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유치하는 일을 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6. 10. 15:50경까지 위 E에서 ‘대공’ 게임기 20대, ‘온천기행’ 게임기 20대, ‘야투’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공’ 게임기는, 2012. 4. 4.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뷰어 박스에 퀴즈 그림이 진입하는 순간 3개의 퀴즈 보기가 출현하고 퀴즈 보기 1, 2, 3, 중 뷰어 박스와 동일한 색상의 그림을 선택버튼 1, 2, 3으로 선택하여 정답을 맞추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같은 방식으로 점점 빨라지는 퀴즈 그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