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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29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현재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B는 C의 전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33세)가 C에게 전화하여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따지고자, 2018. 8. 1. 09:00경 대구 남구 D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E로 찾아갔다.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언쟁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6세)과 언쟁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