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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7나2065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3면 밑에서 4행 “우호건설” 앞에 “제1심 공동피고”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3면 마지막행 “두산건설” 다음에 “(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건설사들’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4면 1행 괄호 부분을 “(이하 피고 건설사들과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라 한다)”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 14행 “피고 건설사들”을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로 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발견된 경우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정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 제25조 제2항, 3항, 제71조에 따라 지하케이블, 전신주, 통신주 등 이설작업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설작업을 수행한 지하케이블, 전신주, 통신주 등이 피고 가평양주강군이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가평양주강군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지체상금을 상계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원고의 2018. 4. 10.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고, 기록상 피고 가평양주강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