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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등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혹하여 D 등에게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D 등이 위 서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