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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5 2013고정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인 B 및 관련 직원들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전세자금 등을 부정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은 피고인의 처인 D(개명 전 E) 소유의 울산 북구 F건물 101-1005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B 등이 임차인이 C으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자 이를 건네받아 2011. 4. 초순경 해당 서류를 피해자 신한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C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한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C과 임대차계약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결국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1. 4. 14.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700만 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각 사본, 대출금 입금 통장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