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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6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01: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신사동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통흐름에 따라 서행을 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차량의 뒤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혼다 어코드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01:50경 서울 강남구 G 부근 도로부터 같은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ㆍ시청 결과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