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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1 2013고단19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후진하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의 경우는 후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쉽게 인정되고 해당 운전자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장 등지에서 후진하고 있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2. 19:45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주민센터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동승한 후 F 운전의 G 뉴SM5 승용차를 뒤따라 가던 중 F의 승용차가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빼주는 것처럼 하면서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이동시킨 후 위 F에게 뒤로 후진하면 된다고 계속 손짓을 하여 F이 천천히 후진을 하다가 F의 위 승용차 조수석 옆부분과 피고인들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F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인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A은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50,000원 및 물적 피해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지급받아 총 9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일부러 후진하는 자동차 뒤쪽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었고 충돌 정도가 살짝 긁힌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위 F의 과실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