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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858 | 부가 | 2005-10-13

[사건번호]

국심2005중1858 (2005.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관계상 재고자산을 인수한 것이 아닌 걸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7.15. OOO OOO OOO OOOOO OOOOO OOOO이라는 상호(제조, 도소매/주방용품, 잡화)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OOOO OOOOOOOO O(O)OOOO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534,127,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환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4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7.15. 개업하면서 같은 날 폐업한 (O)OOOOO(OO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상당하는 주방용품 및 잡화 등 재고상품 일체를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O)OOOOO 측이 당초 재고상품인수에 대한 인수계약서에 따른 영업사원 고정지원 및 거래처를 소개해주지 아니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이 건 이의신청일(2004.12.3.) 이후에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O)OOOOO OOOO OOO의 우편물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배달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개업하기 이전에 박OO은 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03.6.30.자로 부도를 맞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채무자 대표로 (O)OOOO을 인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인 OOOO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박OO에게 온 우편물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과 (O)OOOOO간에는 실물거래가 있었고,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이며, 처분청도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창고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3.7.15.자 상품재고인수에 대한 이행계약서에 의하면 2004.3.31. 180백만원, 2004.6.30. 150백만원, 2004.8.30. 150백만원, 2004.9.30. 108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O)OOOOO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던 (O)OOOO을 (O)OOOOO의 대표자인 박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03.6.30. 부도를 맞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채무자 대표로 (O)OOOO을 인수하였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재고상품을 인수한 것은 (O)OOOOO가 아닌 (O)OOOO의 재고상품으로 인정되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OO, OO)이란 상호로 2003.7.15.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동 사업장 소재지에는 청구인이 개업하기 이전에 (O)OOOO이 있었던 장소로 (O)OOOO은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다가 2003.8.31. 폐업하였으며, 6건 38,167천원의 국세가 결손처분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3.7.15. 폐업한 (O)OO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OOO는 각 지점의 매출 신고분(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 건 매출세액을 무납부하였다.

OOOOOOOOOOO OOOOOO

(OO O O)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2004년 3월)까지 (O)OO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과 (O)OOOOO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볼 것인지(청구인 주장), 아니면 가공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라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2004.3.31. 180백만원(1차), 2004.6.30. 150백만원(2차), 2004.8.30. 150백만원(3차), 2004.9.30. 107,599,700원(4차)을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O)OOOOO와 청구인간에 작성한 2003.7.15.자 상품재고 인수에 대한 약정서, 동 재고상품의 인수에 대하여 위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조건(전문 영업사원 고정지원 및 거래처 소개를 해주기로 하고 청구인이 상품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대금지급을 2년 유예 요청한다는 내용과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되어 있는 2004.1.6.자 청구인의 사실내용 확인서와, 이 건 이의신청일(2004.12.3.) 이후에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입금표 9매(460백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입금표를 보면, 1회당 2천만원~1억5천만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O)OOOOO에 동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의 어떤 자금을 언제 출금하여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O)OOOOO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건의 경우 거래대금(공급대가)이 587,539,700원으로 거액임에도 2003.7.15. 거래일 이후 오랜 기간(1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과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무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O)OOOOO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이 박OOO(O)OOOOO 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고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OOO의 재고상품이 아니라 (O)OOOO의 재고상품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