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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3 2014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상습으로,

1. 피고인은 2014. 7. 7. 11:5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인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8. 12. 10:30경 사천시 F에 있는 G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수협현금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도장 15개,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3장,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8. 15. 14:30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8. 15. 15:20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8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