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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211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레저스포츠 사업, 목용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 및 사우나 시설(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2. 4. 이 사건 찜질방에 방문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던 중 13:40경 찜질방 내 소금방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119 신고로 H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결국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찜질방 내 소금방은 고온의 발한실로,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중

2. 다.

의 (1)항에 따라 조명도를 75룩스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찜질방 내 소금방의 조명도를 그보다 어둡게 유지하여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망인은 어두운 소금방 내에서 쓰러진 채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는바, 피고의 시설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내지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여도는 30% 정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 A에게 15,500,000원[= 장례비 1,500,000원(= 5,000,000원 × 30%)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2,000,000원(= 28,000,000원 × 3/7 상속지분 고유 위자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9,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8,000,000원(= 28,000,000원 × 2/7 상속지분 고유 위자료 1,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