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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6가단1411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6. 5. 26. 10:00경 시흥시 C 소재 D에서 승마 중 떨어져 다친 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위 승마장에서 승마를 배우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5. 26. 10:00경 위 승마장에서 혼자 원고가 제공한 말(마명: E)을 타다가 떨어져 흉추 11번 안정성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15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승마장 이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승마장 측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서약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서약서의 작성일이 2015. 6. 2.로서 피고가 이 사건 승마장에서 승마를 배우기 시작할 당시인 점, 그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서약서에 기재된 ‘안전사고’라 함은 강사나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고, 원고 등 승마장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까지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는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강사의 지도하에 수강생이 말을 타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혼자서 승마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