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22984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