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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5노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1, 2, 3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를 휴대하여 협박하고, 정글도로 잡종개를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2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