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377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에서, 집행력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차 107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 AZ이 채권자인 BA의 집행 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6본 4557호), 피고인 소유 자동차 리프트 3 조 등 시가 42,130,000원 상당의 물품 18점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음에도, 2017. 1. 5. 경 ‘J ’에서 집행관 승인 없이 압류표시가 부착된 물품 18점을 포 천시 BB, 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 집 또는 연천 이하 불상 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류 목록, 지급명령, 추가 압류 조서, 압류 물 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재산 가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