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3 2013고단8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7. 00: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B(여, 47세)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등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7. 01:20경 위 D 식당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받자, ‘이 씨발 놈의 개새끼들아, 왜 왔어, 경찰관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을 하며,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G, F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을 받게 되자, 위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왜 왔어, 경찰 좆도 아닌 것들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니들 씨를 말려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식당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길가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가.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았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7. 1:40경 평택시 I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씨부랄 새끼들, 너 일로 와봐.

야 저런 개 씨부랄, 좆만한 놈, 그래 너 한번 보자, 저런 씨부랄 놈이, 자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