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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17 2016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 있는 관세법인 F의 대표이사이자 관세사이고, 피고인 A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7. 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중고 휴대폰 수출업은 돈 싸움인데, 큰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다. 내가 허위의 수출 매출을 만들면 5,000,000,000원이든 10,000,000,000원이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 중고 휴대폰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인이 수출한 중고 휴대폰을 마치 주식회사 G이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수출신고필증 등 관계 서류를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허위의 세무신고를 하여 주식회사 G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7.경부터 2016. 2.경까지 주식회사 G이 중고 휴대폰을 35,922,188,607원(31,081,711$)어치 수출하였다는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고, 피고인 A는 2016. 3. 2.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한 후 2016. 3. 10.경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직원에게 허위로 만든 주식회사 G의 수출실적증명서(2015. 7.경부터 2016. 2.경까지 수출액 35,922,188,607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매출과세표준 29,324,136,123원),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이 위와 같은 수출실적을 거둔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6. 4. 12....